증여세 계산기

증여세 계산기

배우자·자녀·부모 등 관계별 공제 한도, 과세표준, 누진세율, 신고세액공제까지 한 번에 계산합니다.

검증 기준

증여세 계산 기준

업데이트 기준: 2026-06
공식 공개 기준값

정부·공공기관·공식 가격표처럼 출처 확인이 가능한 값은 기준일과 함께 표기합니다.

참고 비교용 표본

가격, 비용, 시장 범위는 사용자가 판단 흐름을 잡기 위한 참고값으로 다룹니다.

추정 입력값 기반 결과

계산 결과는 사용자가 입력한 가정에 따라 달라지는 시뮬레이션입니다.

증여재산 공제

- 관계별 10년 공제

과세표준

- 증여액 - 공제

적용 세율

- 누진세율 구간

산출세액

- 누진공제 적용 전

신고세액공제

- 기한 내 신고 시 3%

최종 납부세액

- 공제 후 납부액

계산 내역

단계별 증여세 산출 과정

단계 항목 금액

공제 한도 현황

이번 증여 후 공제 잔액

사용 잔액

세율표

증여세 누진세율 구간

과세표준(증여액 – 공제액) 기준입니다.

과세표준 구간 세율 누진공제액 계산 예시
1억 이하 10% 0원 5,000만 × 10% = 500만
1억 초과 ~ 5억 이하 20% 10,000,000원 3억 × 20% - 1,000만 = 5,000만
5억 초과 ~ 10억 이하 30% 60,000,000원 7억 × 30% - 6,000만 = 1.5억
10억 초과 ~ 30억 이하 40% 160,000,000원 20억 × 40% - 1.6억 = 6.4억
30억 초과 50% 460,000,000원 35억 × 50% - 4.6억 = 13억

공제 한도 안내

관계별 증여재산 공제 한도 (10년 기준)

배우자 6억원

10년간 6억 공제

성인 자녀 (만 19세 이상) 5,000만원

10년간 5,000만 공제

미성년 자녀 (만 19세 미만) 2,000만원

10년간 2,000만 공제

부모 → 자녀 외 직계비속 5,000만원

10년간 5,000만 공제

자녀 → 부모 (직계존속) 5,000만원

10년간 5,000만 공제

기타 친족 (형제·사촌 등) 1,000만원

10년간 1,000만 공제

타인 (특수관계 없음) 공제 없음

공제 없음

시뮬레이션 표

주요 증여 케이스별 세금 예시

신고세액공제(3%) 적용 후 납부세액 기준 추정입니다.

케이스 관계 증여금액 공제액 과세표준 납부세액 비고
성인 자녀 5,000만 증여 성인 자녀 50,000,000원 50,000,000원 0원 0원 비과세 — 공제 한도 이내
성인 자녀 1억 증여 성인 자녀 100,000,000원 50,000,000원 50,000,000원 4,850,000원 신고세액공제 3% 적용
성인 자녀 3억 증여 성인 자녀 300,000,000원 50,000,000원 250,000,000원 38,350,000원 신고세액공제 3% 적용
배우자 6억 증여 배우자 600,000,000원 600,000,000원 0원 0원 비과세 — 배우자 공제 한도 이내
배우자 10억 증여 배우자 1,000,000,000원 600,000,000원 400,000,000원 67,000,000원 신고세액공제 3% 적용
미성년 자녀 5,000만 증여 미성년 자녀 50,000,000원 20,000,000원 30,000,000원 2,910,000원 신고세액공제 3% 적용

절세 팁

증여세 절세 핵심 포인트

10년 주기 분할 증여
  • 공제 한도는 10년마다 리셋됩니다.
  • 자녀가 태어나면 미성년 공제(2,000만원) 활용
  • 만 19세 이후 성인 공제(5,000만원) 추가 활용
  • 조부모가 손주에게 증여 시 별도 한도 적용
배우자 증여 활용
  • 10년간 6억원까지 비과세
  • 부동산 공동명의 이전 시 활용 가능
  • 배우자 공제 후 상속 시 추가 공제와 중복 활용 검토
  • 양도소득세 절감 목적 증여 시 취득가액 승계 주의
신고 기한 준수
  • 증여일이 속한 달 말일 기준 3개월 이내 신고
  • 기한 내 신고 시 산출세액의 3% 공제
  • 무신고 시 가산세(20%) + 납부 지연 가산세
  • 부동산은 등기일 기준으로도 확인 필요
부동산 증여 주의사항
  • 취득세 별도 발생 (증여 취득세율 3.5% 기본)
  • 조정대상지역 주택은 취득세 중과 가능
  • 증여 후 5년 내 양도 시 이월과세 적용 검토
  • 재산가액은 시가 기준(감정평가 권장)

상세 안내

증여세 계산기 — 자녀·배우자·부모 증여 세금 완벽 이해

검색에서 바로 들어와도 계산 기준, 활용 맥락, 다음 행동까지 빠르게 이해할 수 있게 정리했습니다.

증여세는 타인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받을 때 수증자(받는 사람)가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가족 간 증여도 예외가 없지만, 관계에 따라 10년간 일정 금액까지 공제됩니다.

자녀 증여의 경우 성인(만 19세 이상)은 10년간 5,000만 원, 미성년자는 10년간 2,000만 원까지 비과세입니다. 배우자는 10년간 6억 원까지 공제됩니다.

공제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누진세율(10%~50%)이 적용됩니다. 1억 이하 10%, 1억~5억 20%, 5억~10억 30%, 10억~30억 40%, 30억 초과 50%입니다.

증여세 절세의 핵심은 10년 주기 분할 증여입니다. 자녀가 어릴 때부터 10년 단위로 나눠 증여하면 각 구간의 공제 한도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2026년 기준 일반적인 증여세를 추정합니다. 창업자금·영농증여·가업승계 등 특례, 공익법인 증여는 별도 기준이 적용되므로 세무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핵심 포인트

이 페이지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것

사용자가 가장 빨리 이해해야 하는 포인트만 먼저 뽑았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준, 2026년 공제 한도 및 누진세율 적용.
신고세액공제(3%)는 증여일이 속한 달 말일 기준 3개월 이내 자진신고 시 적용됩니다.
10년 이내 동일인 증여액 합산 규정을 반영하여 기증여액을 입력하면 남은 공제 한도를 자동 계산합니다.

계산 기준과 해석 포인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준, 2026년 공제 한도 및 누진세율 적용.
  • 신고세액공제(3%)는 증여일이 속한 달 말일 기준 3개월 이내 자진신고 시 적용됩니다.
  • 10년 이내 동일인 증여액 합산 규정을 반영하여 기증여액을 입력하면 남은 공제 한도를 자동 계산합니다.
  • 부동산 증여 시 취득세는 별도 계산이 필요합니다. 취득세 계산기를 함께 활용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자녀에게 증여할 수 있는 비과세 한도는 얼마인가요?

성인 자녀(만 19세 이상)는 10년간 5,000만 원, 미성년 자녀(만 19세 미만)는 10년간 2,000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이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10년 단위로 한도가 리셋되므로, 장기 계획으로 분할 증여하는 전략이 활용됩니다.

증여세 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증여세는 과세표준(증여액 – 공제액)에 따라 누진 세율이 적용됩니다. 1억 이하 10%, 1억 초과~5억 이하 20%, 5억 초과~10억 이하 30%, 10억 초과~30억 이하 40%, 30억 초과 50%입니다. 기한 내 신고 시 산출세액의 3%를 공제(신고세액공제)받습니다.

배우자 증여 공제 한도는 얼마인가요?

배우자 간 증여는 10년간 6억 원까지 증여세 없이 가능합니다. 6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10년 이내 증여한 금액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동일인(직계존속은 부모 합산)으로부터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금액은 합산해서 공제 한도를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5년 전에 성인 자녀에게 3,000만 원을 증여했다면, 현재 새로 증여 시 공제 잔액은 2,000만 원(5,000만 – 3,000만)입니다.

증여세 신고 기한은 언제인가요?

증여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기한 내 신고 시 산출세액의 3%(신고세액공제)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증여 시 증여재산 평가는 어떻게 하나요?

부동산은 시가(실거래가·감정평가액)를 원칙으로 하며, 시가 산정이 어려울 때는 기준시가(공시가격)를 사용합니다. 아파트의 경우 유사 매매 사례가 시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에서는 입력한 금액을 증여재산 가액으로 사용합니다.

자녀에게 분할 증여하면 절세가 되나요?

네, 증여세는 10년 단위로 공제 한도가 초기화되므로 자녀가 어릴 때부터 10년 주기로 나눠 증여하면 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태어날 때 2,000만 원(미성년 공제), 성인이 된 후 5,000만 원(성인 공제)을 증여하면 각 구간에서 비과세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