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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전환, 금리보다 먼저 확인해야 할 것
검색에서 바로 들어와도 계산 기준, 활용 맥락, 다음 행동까지 빠르게 이해할 수 있게 정리했습니다.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을 보유하고 있다면 2026년 9월 30일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전환 후에는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에 청약할 수 있고, 기존 통장보다 높은 금리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기존 가입기간과 납입실적이 모든 주택 유형에 똑같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통장으로 원래 청약할 수 있었던 주택 유형에는 기존 실적이 인정되지만, 전환으로 새롭게 청약할 수 있게 된 주택 유형은 전환일 이후의 가입기간, 납입금액 또는 납입회차만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현재 통장 종류, 잔액, 적용금리와 예상 보유기간을 입력하면 전환 전후의 단순 세전 이자와 청약 가능 주택 유형, 소득공제 가능성을 함께 비교합니다. 전환 후에는 기존 통장으로 되돌릴 수 없으므로, 가까운 청약 일정이 있거나 기존 통장의 우대금리가 높다면 금리 차이만 보지 말고 목표 주택과 실적 인정 범위를 함께 확인한 뒤 결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금리 차이만 보면 청약저축·청약예금은 연 2.1%, 청약부금은 연 2.0%인 반면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최대 3.1%로 최대 1%포인트 차이가 납니다. 예치금 2천만 원을 3년 더 보유한다고 가정하면 단순 세전 이자로 매년 20만 원 안팎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어, 잔액이 클수록 금리 차이가 체감되는 금액도 커집니다.
소득공제 혜택도 함께 고려할 부분입니다.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는 연 납입액 300만 원 한도 내에서 4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소득 구간별 원천징수세율은 1,400만 원 이하 6.6%부터 1억 5천만 원 초과 41.8% 이상까지 나뉘어, 같은 공제액이라도 소득 구간에 따라 실제 절세 효과는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