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구조 해설

대통령 분당 아파트 17억 7,700만원 근저당, 집주인이 은행이 됐다?

29억 매도 과정에서 등장한 낯선 거래방식, 매도인 근저당(셀러 파이낸싱)을 쉽게 설명합니다.

매매가

29억원

채권최고액

17억 7,700만원

실제 원금과 다를 수 있음
계약~등기

2일

2026-07-14 → 2026-07-16
잔금 예정

2026년 10월경

보도상 지급 의사

핵심 숫자

아파트 매매가격29억원
매매계약일2026년 7월 14일
소유권 이전일2026년 7월 16일
근저당권자매도인 부부
채무자매수인
채권최고액17억 7,700만원
채권최고액 ÷ 매매가약 61.3%
잔금 지급 시점보도상 2026년 10월경

채권최고액이 매매가격의 약 61.3%에 해당하지만, 이를 매도인이 실제로 빌려준 원금의 비율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3줄 요약

무슨 일이 있었나

2026-07-14

분당구 아파트를 29억원에 매매하는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2026-07-16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완료됐습니다. 같은 날 채권최고액 17억 7,700만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됐습니다.

2026년 10월경

보도에 따르면 매수인은 이 시점까지 잔금을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확한 잔금 원금, 이자율, 연체이자, 상환기일 등 계약조건 전체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29억원 거래 구조, 그림으로 보면

일반적인 아파트 거래

  1. 매수인이 잔금 전액 지급
  2. 매도인이 소유권 이전

이번 거래로 알려진 구조

  1. 매수인이 매매대금 일부 지급
  2. 매도인이 아파트 소유권을 먼저 이전
  3. 아직 받지 못한 잔금을 채권으로 남김
  4. 매도인이 해당 아파트에 근저당권 설정
  5. 매수인이 약정한 시점에 잔금 지급(보도상 2026년 10월경)
  6. 채무가 정리되면 매도인이 근저당권 말소

집은 먼저 넘겨주되, 아직 받지 못한 돈을 보호하기 위해 매도인이 집에 담보(근저당)를 잡아 놓은 구조입니다. 은행 주택담보대출에서는 은행이 근저당권자가 되지만, 이번엔 매도인이 그 역할을 대신했습니다.

소유권을 넘겼는데 집은 누구 것일까

소유권 이전등기가 끝났다면 아파트의 소유자는 매수인입니다. 매도인이 근저당권을 설정했다고 해서 집의 소유권을 계속 보유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구조에서는 '집의 주인'과 '집에 담보를 잡은 채권자'가 서로 다릅니다.

권리보유자의미
소유권매수인아파트를 소유·사용·처분할 권리
채권매도인매수인에게 약정 금액의 지급을 요구할 권리
근저당권매도인채무가 이행되지 않을 때 부동산에서 우선변제받을 수 있는 담보권

매도인 근저당이란

법률상 별도의 제도명이 정해져 있다기보다, 매도인이 매수인의 미지급 대금 또는 별도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매매 대상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구조입니다. 해외 부동산 금융에서 쓰는 표현을 빌려 통상 '매도인 금융', '매도인 근저당', '셀러 파이낸싱(Seller Financing)', '벤더 파이낸싱(Vendor Financing)' 등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다만 국내 법률관계는 실제 계약서에 따라 판단해야 하므로, 이런 명칭만으로 거래의 법적 성격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채권최고액 17.7억원 = 실제 빚 17.7억원일까

저당권근저당권
담보 채무 특정된 채무 일정 범위에서 변동 가능한 채무
등기 금액 보통 확정 채무액 채권최고액(담보 한도)
주로 쓰이는 곳 특정 단일 채무 은행 대출·지속적 거래, 이번 거래도 근저당권

근저당권은 원금·이자·지연손해금 등을 포함해 담보할 수 있는 최대 한도를 등기하는 제도입니다. 채권최고액과 실제 미지급 잔금(원금)은 반드시 같은 금액이 아닙니다.

설정비율역산한 추정 원금
110% 약 16.15억원
118% 약 15.06억원
120% 약 14.81억원
130% 약 13.67억원

위 계산은 거래구조를 이해하기 위한 가상 계산입니다. 실제 계약금액을 추정하거나 확정하는 자료가 아닙니다.

왜 잔금을 다 받기 전에 소유권을 넘겼을까

일반적으로 매도인은 잔금을 모두 받은 후 소유권을 이전합니다. 그런데 매수인이 기존 주택을 매도하거나 다른 자금을 확보할 때까지 시간이 필요한 경우, 당사자들이 ① 소유권을 먼저 이전하고 ② 미지급 잔금의 상환기일을 별도로 정한 뒤 ③ 매수인이 지급해야 할 금액을 채권으로 남기고 ④ 매도인이 그 채권을 보호하기 위해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합의할 수 있습니다. 매도인 입장에서는 소유권을 먼저 넘기는 위험을 근저당권으로 보완하고, 매수인 입장에서는 당장 매매대금 전액을 마련하지 않고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일반인도 가능한가

법률상 개인도 가능하지만, 자금력과 위험관리 측면에서 일반적인 거래방식은 아닙니다.

질문판단설명
개인이 근저당권자가 될 수 있나 가능 근저당권자가 반드시 은행일 필요는 없음
잔금 일부를 나중에 받을 수 있나 가능 매도인과 매수인의 합의로 결정 가능
금융회사 허가가 필요한가 통상 불필요 자기 부동산 매매에 수반된 일회성 거래라는 전제
반복적으로 돈을 빌려줘도 되나 주의 필요 영업성·반복성이 있으면 대부업 관련 검토 필요
은행 주담대와 동일한 규제가 적용되나 동일하지 않음 금융회사의 주택담보대출과 사인 간 채권은 법적 구조가 다름
일반 매도인이 실제로 할 수 있나 현실적으로 어려움 매도인이 매매대금 대부분을 즉시 받지 않아도 될 여력이 필요

일반인에게 현실적으로 어려운 이유

1. 매도인도 다음 집 잔금이 필요하다

대부분의 매도인은 기존 집의 매매대금으로 새로 살 집의 잔금을 지급합니다.

매매가격 29억원 중 상당액을 몇 달 뒤에 받기로 했다면, 매도인이 당장 쓸 수 있는 현금은 크게 줄어듭니다. 이 구조를 쓰려면 매도인이 다음 집을 사지 않거나, 별도의 현금·금융자산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2. 은행이 하던 신용심사를 매도인이 해야 한다

은행은 대출 전 매수인의 소득, 부채, 신용도, 담보가치와 상환 가능성을 심사합니다.

매도인 금융에서는 매도인이 직접 매수인의 직업·소득, 기존 부채, 기존 주택 매각 가능성, 상환자금 출처, 체납·압류 여부까지 판단해야 합니다. 개인이 수십억원 규모의 신용위험을 직접 평가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3. 근저당이 있어도 바로 현금화되지 않는다

매수인이 약속한 날짜에 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집이 자동으로 매도인에게 돌아오지 않습니다.

채무이행 요구 → 기한이익 상실 확인 → 근저당권 실행 → 법원 경매 → 매각대금 배당 → 채권 회수 순서를 거쳐야 하며, 경매에는 상당한 기간과 비용이 들 수 있습니다.

4. 근저당권 순위가 중요하다

근저당권이 있다고 해서 항상 전액을 돌려받는 것은 아닙니다.

부동산에 선순위 근저당권, 압류, 조세채권 등이 있다면 경매대금이 먼저 배당될 수 있어, 매도인은 예상 경매가격에서 선순위 채권·체납세금·집행비용을 뺀 금액이 실제 회수 가능액이라는 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매수인이 돈을 갚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잔금을 안 주면 집을 다시 가져온다"

자동으로 소유권이 매도인에게 복귀하지 않습니다. 이미 소유권 이전이 완료됐다면 매수인이 소유자이며, 매도인은 채권자이자 근저당권자로서 변제를 요구하거나 담보권 실행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채권최고액 전액을 받을 수 있다"

채권최고액은 자동 지급액이 아닙니다. 실제 남은 채권 원금, 약정 이자, 연체이자, 담보권 순위, 경매 낙찰가격, 선순위 권리, 집행비용에 따라 실제 회수 금액이 달라집니다.

대출규제 우회 논란

이 부분은 '불법 여부'와 '정책적 논란'을 구분해야 합니다. 개인 간 잔금 지급 유예와 근저당권 설정 자체가 곧바로 불법으로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

주택가격주담대 최대 한도
15억원 초과 ~ 25억원 이하4억원
25억원 초과2억원

2025년 10월 16일 시행된 수도권·규제지역 기준. 이번 거래(29억원)는 25억원 초과 구간에 해당합니다.

확인된 사실등기부에 채권최고액 17억 7,700만원의 근저당이 설정됐습니다.
정부·여당 설명매수인의 사정을 고려한 통상적 거래라고 설명했습니다.
야당 주장대출규제 취지를 우회한 거래라고 비판했습니다.
전문가 평가법적으로 가능하지만 세무·채권회수 위험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번 거래가 불법으로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은행 대출이 제한된 고가주택 거래에서 매도인이 직접 잔금 지급을 유예하고 담보권을 취득했다는 점 때문에 규제의 형평성과 실효성에 관한 논란이 발생했습니다. 법적으로 가능한 거래와 일반 국민이 현실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거래는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은행 주담대와 무엇이 다를까

구분은행 주택담보대출매도인 금융
채권자은행·금융회사부동산 매도인
근저당권자은행매도인
자금 지급은행이 대출금 지급매도인이 대금 지급을 유예
심사 주체금융회사매도인
금리·상환기간금융상품 기준당사자 계약
DSR·LTV금융규제 적용은행 대출과 동일한 직접 적용 구조는 아님
연체 관리은행의 표준 절차매도인이 직접 관리
담보 실행은행이 경매 신청매도인이 경매 신청
표준화 수준높음낮음
일반인 이용 가능성비교적 높음매우 제한적

사인 간 채무라도 실제 부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향후 금융기관 대출을 신청할 때 채무현황과 상환부담이 심사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자금조달계획서에는 어떻게 처리될까

고가주택을 취득할 때에는 실제 자금의 출처와 차입구조를 사실대로 신고해야 합니다.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는 금융기관 대출뿐 아니라 그 밖의 차입금 등 취득자금의 조달방법을 구분해 기재하도록 구성돼 있습니다. 허위 신고나 누락은 과태료 및 자금출처 조사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매도인에게 지급하지 않은 잔금을 별도 채무로 남기는 거래라면 다음 자료를 명확히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이자라면 세금 문제가 없을까

이자 조건은 공개된 계약서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번 거래가 무이자라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일반적인 개인 간 거래에서는 다음 세무 쟁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매도인이 이자를 받는 경우

매도인이 수령하는 이자는 소득세상 이자소득 해당 여부와 원천징수·신고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무이자 또는 현저히 낮은 이자인 경우

거래 당사자의 관계, 대여 규모, 거래의 경제적 합리성과 실제 이익 규모에 따라 증여세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특수관계인이 아닌 당사자 사이에서도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와 현저히 다른 조건으로 경제적 이익을 이전했다면 세법상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거래에서는 반드시 세무사에게 다음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매도인 위험도 시뮬레이션

다음은 실제 거래가 아닌 이해를 위한 가상 사례입니다. 실제 미지급 잔금을 15억원으로 가정합니다.

시나리오예상 경매 낙찰가선순위 채권세금·집행비용회수 가능액
낙찰가가 예상보다 높을 때 24억원 8억원 1억원 15억원
낙찰가가 예상보다 낮을 때 20억원 8억원 1억원 11억원

낙찰가가 예상보다 높을 때: 실제 채권 원금이 15억원이라면 원금 수준의 회수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낙찰가가 예상보다 낮을 때: 실제 채권이 15억원이라면 약 4억원을 회수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근저당권 설정만으로 원금 전액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담보 순위와 예상 처분가치가 핵심입니다.

이 거래가 가능한 매도인 조건

다음 조건을 많이 충족할수록 현실적으로 실행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건중요도
다음 주택 잔금이 당장 필요하지 않음 매우 높음
별도의 현금·금융자산이 충분함 매우 높음
매수인의 상환재원이 명확함 매우 높음
매도인 근저당이 선순위임 매우 높음
유예기간이 짧음 높음
이자·연체조건이 계약서에 명확함 높음
법무사·변호사·세무사 검토를 받음 높음
경매가 진행돼도 생활자금에 문제가 없음 높음

실제 거래 전 체크리스트

매도인 체크리스트

  • 매수인의 실제 상환재원을 확인했는가
  • 기존 주택 매도계약서 등 상환 근거가 있는가
  • 상환기일을 날짜로 명확히 정했는가
  • 원금·이자·연체이자를 구분했는가
  • 기한이익 상실 조건을 넣었는가
  • 근저당권 순위를 확인했는가
  • 추가 담보 설정 제한 약정이 있는가
  • 채권최고액과 실제 채권액을 구분했는가
  • 채무불이행 시 경매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가
  • 법무사·변호사·세무사의 검토를 받았는가

매수인 체크리스트

  • 상환기일까지 마련할 자금이 확정돼 있는가
  • 기존 주택이 제때 팔리지 않을 경우 대안이 있는가
  • 이자 및 연체이자 조건을 확인했는가
  • 채무가 향후 금융기관 심사에 미칠 영향을 확인했는가
  • 자금조달계획서에 사실대로 기재했는가
  • 추가 담보대출이 제한되는지 확인했는가
  • 전액 상환 후 근저당 말소 절차가 정해져 있는가
  • 채무불이행 시 경매 가능성을 이해했는가

최종 정리

이번 거래의 핵심은 매도인이 단순히 집을 판 뒤 돈을 빌려준 것이 아니라, 소유권을 먼저 이전하면서 아직 지급되지 않은 매매대금과 관련된 채권을 보호하기 위해 직접 근저당권자가 됐다는 점입니다. 개인이 근저당권자가 되는 것은 법률상 가능하지만, 매도인이 사실상 금융기관처럼 매수인의 신용위험과 상환위험을 부담해야 하므로 일반적인 아파트 거래방식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가능하냐고 묻는다면 가능하지만, 누구나 할 수 있느냐고 묻는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매도인이 거액의 대금을 나중에 받아도 될 정도의 자금력과 채권회수 위험을 감당할 능력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용 안내

이 페이지는 공개된 보도와 관련 법령을 토대로 거래구조를 설명한 정보성 콘텐츠입니다.

상세 안내

대통령 분당 아파트 근저당 거래 핵심 정리

검색에서 바로 들어와도 계산 기준, 활용 맥락, 다음 행동까지 빠르게 이해할 수 있게 정리했습니다.

2026년 7월 14일 성남 분당구 수내동 아파트가 29억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했고, 이틀 뒤인 16일 소유권이 이전됐습니다. 동시에 매수인을 채무자로, 매도인 부부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17억 7,700만원의 근저당권이 등기됐습니다.

통상 근저당권자는 대출을 내준 은행인데, 이번엔 매도인이 직접 근저당권자가 됐습니다. 통상 '매도인 근저당' 또는 '셀러 파이낸싱'으로 불리는 구조로, 은행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제한된 고가주택 거래에서 매도인이 사실상 잔금 지급을 유예해준 셈입니다.

핵심 포인트

이 페이지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것

사용자가 가장 빨리 이해해야 하는 포인트만 먼저 뽑았습니다.

매매가 29억원, 채권최고액 17억 7,700만원(매매가의 약 61.3%) — 실제 원금과 반드시 같지 않음
25억원 초과 주택은 은행 주담대 최대 2억원까지만 가능(2025-10-16 시행 규제)
법적으로는 개인도 근저당권자가 될 수 있으나, 매도인의 자금 여력·위험관리 능력이 필요해 현실적으로는 드문 방식

계산 기준과 해석 포인트

  • 매매가 29억원, 채권최고액 17억 7,700만원(매매가의 약 61.3%) — 실제 원금과 반드시 같지 않음
  • 25억원 초과 주택은 은행 주담대 최대 2억원까지만 가능(2025-10-16 시행 규제)
  • 법적으로는 개인도 근저당권자가 될 수 있으나, 매도인의 자금 여력·위험관리 능력이 필요해 현실적으로는 드문 방식

자주 묻는 질문

근저당권자는 은행만 될 수 있나요?

아닙니다. 개인이나 일반 법인도 유효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근저당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채권최고액 17억 7,700만원이 실제 대출금인가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채권최고액은 근저당권으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정한 담보 한도입니다. 실제 원금은 별도의 계약서와 채무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매도인이 17억 7,700만원을 현금으로 빌려준 것인가요?

공개된 정보만으로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새로 현금을 지급한 대출이라기보다, 매매대금 중 아직 받지 않은 부분의 지급을 미루고 이를 채권으로 남긴 구조일 가능성이 큽니다.

무이자 거래인가요?

전체 계약서가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무이자 여부를 확정할 수 없습니다. 보도되지 않은 내용을 사실처럼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매도인이 잔금을 빌려주면 불법 사금융인가요?

자기 부동산 매매에 수반해 일회성으로 잔금 지급을 유예한 행위가 곧바로 불법 대부업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를 반복적·영업적으로 운영하면 대부업법 등 별도 규제를 검토해야 합니다.

매수인이 돈을 갚지 않으면 집을 다시 가져오나요?

자동으로 소유권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매도인은 채무 변제를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근저당권을 실행해 법원 경매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받지 않나요?

금융회사가 실행하는 주택담보대출과 개인 간 매매대금 채권은 동일한 구조가 아닙니다. 다만 경제적으로 은행대출을 대체하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어 규제 취지 우회 논란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일반인도 이 방식을 쓸 수 있나요?

법적으로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매도인이 거액의 매매대금을 즉시 받지 않고도 생활이나 다음 주택 구입에 문제가 없어야 하므로 현실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은 제한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