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 집중형
방문요양 하루 3시간 × 20일
월 본인부담 약 166,230원 추정
복지·지원금
장기요양등급별 실제 부담 차이, 선택 기준, 신청 절차까지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요양원 (시설급여)
477,900원 추정
본인부담 (일반 20%) · 식비·기타 별도
재가요양 (한도 100% 이용)
238,032원 추정
본인부담 (일반 15%)
추가비용 포함 차액
459,868원
요양원이 더 비쌈
| 등급 | 요양원 본인부담 (일반) | 요양원 +추가비용 합산 | 재가요양 본인부담 (일반) | 차액 |
|---|---|---|---|---|
| 1등급 | 558,060원 | 778,060원 | 345,906원 | +432,154원 |
| 2등급 | 517,860원 | 737,860원 | 310,968원 | +426,892원 |
| 3등급 | 477,900원 | 697,900원 | 238,032원 | +459,868원 |
| 4등급 | 477,900원 | 697,900원 | 226,530원 | +471,370원 |
| 5등급 (치매) | 이용 불가 | — | 195,525원 | — |
* 요양원 추가비용(식비·기타 약 22만원) 포함 기준 / 재가는 월 한도 100% 이용 가정 / 추정값
| 항목 | 월 평균 | 비고 |
|---|---|---|
| 식비 | 약 180,000원 | 1일 3식 기준, 시설마다 상이 |
| 이미용·간식·행사비 | 약 30,000~50,000원 | 의무 항목 아님, 선택 가능 |
| 기저귀 (해당자) | 약 50,000~80,000원 | 실사용량에 따라 상이 |
| 상급 침실 (1인실) | +50,000~200,000원 | 선택 사항, 2인실 기본 포함 |
본인부담 감경을 받으면 월 수십만원이 절감됩니다. 감경 대상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
차액 459,868원
감경 40%
의료급여·건보료 하위 25%
차액 363,921원
감경 60%
차상위계층
차액 315,947원
기초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액 220,000원
* 3등급 기준 추정값. 요양원 합산은 식비·기타 추가비용 22만원 포함.
방문요양 집중형
방문요양 하루 3시간 × 20일
월 본인부담 약 166,230원 추정
주야간보호 중심형
주야간보호 주 5일
월 본인부담 약 194,670원 추정
혼합형
방문요양 2시간×12일 + 주야간보호 주 3일
월 본인부담 약 229,500원 추정
가족요양 중심형
가족요양보호사 하루 60분×20일 + 방문목욕 2회
월 본인부담 약 84,000원 추정
| 상황 | 요양원 | 재가요양 |
|---|---|---|
| 24시간 상시 케어가 필요한가? | 요양원 적합 | 재가요양 검토 가능 |
| 야간 배회·낙상 위험이 높은 치매인가? | 요양원 적합 | 주야간보호 + 방문요양 병행 |
| 가족이 함께 돌볼 수 있는 환경인가? | 해당 없음 | 재가 + 가족요양 절약 가능 |
| 본인이 집에서 지내기를 강하게 원하는가? | 적응 어려울 수 있음 | 재가요양 우선 검토 |
| 비용을 최대한 절약해야 하는가? | 시설 본인부담 + 추가비용 발생 | 한도 내 조합 설계로 절감 가능 |
비용뿐 아니라 서비스 품질이 어르신의 생활 수준을 결정합니다. 입소 전 아래 항목을 직접 확인하세요.
인력·서비스
시설·환경
비용·계약
접근성·면회
장기요양기관 지정 여부 확인
방문요양·주야간보호 기관은 반드시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정받은 곳이어야 급여가 인정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longtermcare.or.kr)에서 지역 내 인정 기관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계획서(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꼼꼼히 확인
공단이 발급한 계획서에 명시된 한도와 서비스 종류 내에서만 급여가 지원됩니다. 기관이 한도 초과 서비스를 권유하면 초과분은 전액 본인 부담이므로 계획서 내용을 미리 숙지하세요.
요양보호사 1인 고정 배치 요청
가능하면 담당 요양보호사를 고정으로 지정해달라고 요청하세요. 어르신과의 친밀감 형성이 케어 품질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잦은 교체가 있는 기관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급여 제공 기록지 월별 확인
기관은 매월 급여 제공 기록지를 보호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실제 방문 시간과 서비스 내용이 계획서와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이상이 있으면 공단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가족요양보호사 제도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직접 돌보며 하루 60분 기준으로 장기요양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 이수 시간은 약 240시간이며, 자격 취득 후 바로 가족요양 신청이 가능합니다. 재가요양 비용을 대폭 줄일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장기요양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방문·전화(1577-1000)·온라인 신청. 의사 소견서 지참.
D-day방문 조사
공단 직원이 가정 방문, 심신 기능 상태(52개 항목) 조사.
신청 후 약 2주등급 판정
등급판정위원회 심의. 결과 우편 통보.
신청 후 30일 이내급여 유형 선택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 선택. 장기요양기관 계약.
결과 수령 후 즉시서비스 개시
재가: 요양보호사 매칭 후 방문 시작. 시설: 입소 대기 후 입소.
계약 후 1~4주내 등급·소득으로 정확한 본인부담금 계산하기
장기요양 계산기 →상세 안내
검색에서 바로 들어와도 계산 기준, 활용 맥락, 다음 행동까지 빠르게 이해할 수 있게 정리했습니다.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후 가족들이 가장 먼저 부딪히는 질문은 '요양원에 모실까, 집에서 방문요양을 쓸까'입니다. 두 선택의 월비용 차이는 등급과 소득에 따라 20만~50만원 이상 벌어지며, 추가 비용까지 고려하면 차이는 더 커집니다.
재가요양은 월 급여 한도 내에서 방문요양·주야간보호·방문목욕 등을 조합할 수 있어 유연성이 높고, 가족요양보호사 제도를 활용하면 비용을 대폭 줄일 수 있습니다. 요양원은 24시간 케어가 가능하지만 식비·기타 비용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핵심 포인트
사용자가 가장 빨리 이해해야 하는 포인트만 먼저 뽑았습니다.
인기 지역 요양원은 3개월~1년 이상 대기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여러 곳에 동시에 대기 신청을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대기 중에는 재가급여를 먼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시설급여(수가) 본인부담금에는 식비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식비는 별도로 월 약 18만원이 추가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식비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등급에 따라 다르지만 하루 최대 4시간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월 급여 한도 내에서 시간을 자유롭게 배분할 수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이 직접 돌보면 하루 60분 기준으로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 시간은 약 240시간이며, 자격증 취득 후 바로 신청 가능합니다.
네, 재가급여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조합할 수 있습니다. 주야간보호 + 방문요양 혼합형이 현실적으로 가장 많이 이용되는 조합입니다.
야간 배회, 심한 인지 저하, 가족 돌봄 여력이 없는 경우 요양원이 안전합니다. 경증 치매(5등급·인지지원등급)는 주야간보호를 활용한 재가요양도 효과적입니다.
재가급여와 시설급여 모두 본인부담금이 면제됩니다. 시설 입소 시 식비는 별도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별로 추가 지원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등급이 유지되고 있다면 별도 재판정 없이 급여 유형만 변경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 급여 변경 신청 후 시설과 계약을 체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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