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가 가정 방문, 신체·가사 지원
단위당 약 18,470원/시간 (추정)
복지·지원금
등급과 소득 조건을 입력하면 월 본인부담금과 공단 지원액을 즉시 계산합니다.
장기요양등급
급여 유형
건강보험 유형
월 급여 한도
—
공단 인정 한도
본인부담금
—
재가 15%
공단 지원액
—
국가 부담분
| 등급 | 재가 월 한도 | 시설급여 | 판정 기준 |
|---|---|---|---|
| 1등급 | 2,306,040원 | 가능 | 심신 기능 저하로 일상생활 전적 타인 도움 필요 (장기요양인정점수 95점 이상) |
| 2등급 | 2,073,120원 | 가능 | 일상생활 대부분 타인 도움 필요 (75점 이상~95점 미만) |
| 3등급 | 1,586,880원 | 가능 | 일상생활 일정 부분 타인 도움 필요 (60점 이상~75점 미만) |
| 4등급 | 1,510,200원 | 가능 | 일상생활 일부 타인 도움 필요 (51점 이상~60점 미만) |
| 5등급 | 1,303,500원 | 불가 | 치매 환자 (45점 이상~51점 미만, 치매 진단 필수) — 시설급여 이용 불가 |
| 인지지원등급 | 660,700원 | 불가 | 경증 치매 (45점 미만, 치매 진단 필수) — 주야간보호·치매전문교육 한정 |
요양보호사가 가정 방문, 신체·가사 지원
단위당 약 18,470원/시간 (추정)
목욕 차량 또는 가정 방문 목욕 지원
단위당 약 89,640원/회 (추정)
간호사·물리치료사 등이 방문, 의료·재활 지원
단위당 약 70,540원/회 (추정)
낮/밤 동안 시설에서 케어 후 귀가
단위당 약 64,830원/일 (추정)
일시적 시설 입소 (최대 연 9회, 1회 9일)
단위당 약 79,650원/일 (추정)
24시간 시설 입소 케어 (요양원)
단위당 약 93,010원/일 (추정)
소규모 가정형 시설 (5~9인)
단위당 약 79,650원/일 (추정)
소득·건강보험료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최대 전액 면제됩니다. 아래 기준을 확인하세요.
| 구분 | 대상 | 재가급여 | 시설급여 |
|---|---|---|---|
| 일반 | 건강보험 가입자 | 15% | 20% |
| 감경 40% | 의료급여 1종·2종 수급자, 건강보험료 하위 25% 이하 | 9% | 12% |
| 감경 60% |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6% | 8% |
| 면제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의료급여 수급) | 면제 | 면제 |
| 상황 | 신청 가능 시점 | 비고 |
|---|---|---|
| 최초 판정 | 1~2년 (등급에 따라 상이) | 판정 통보서에 유효기간 명시 |
| 갱신 신청 | 유효기간 만료 90일 전부터 가능 | 기간 내 신청 안 하면 급여 중단 |
| 상태 악화로 등급 변경 신청 | 언제든 가능 | 변경신청 후 재조사·재판정 진행 |
| 이의신청 | 결과 통보 후 90일 이내 | 이의신청심사위원회 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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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소견서는 미리 준비
장기요양 신청 시 의사 소견서가 필요합니다. 소견서는 가정의학과·신경과·정신건강의학과 등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발급까지 며칠 걸릴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미리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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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 재심사는 언제든 신청 가능
등급 판정 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상태가 악화된 경우 90일 이내 이의신청 또는 새로운 변경신청이 가능합니다. 주치의 소견서와 함께 상태 변화를 입증하는 자료를 준비하세요.
💰
감경 대상인지 먼저 확인
건강보험료 납부 기준 하위 25% 이하면 본인부담 감경 40%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단 상담(1577-1000)으로 내 소득 수준 해당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감경만 받아도 월 수십만원이 절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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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을 고려
가족 중 한 명이 요양보호사 자격증(교육 약 240시간)을 취득하면 가족요양보호사로 등록해 직접 돌보며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월 본인부담이 크게 줄어드는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요양원 vs 재가요양 월비용, 얼마나 차이 날까?
비교 리포트 보기 →상세 안내
검색에서 바로 들어와도 계산 기준, 활용 맥락, 다음 행동까지 빠르게 이해할 수 있게 정리했습니다.
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이라도 치매·뇌혈관질환 등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 일상생활이 어려운 경우 국가가 케어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08년 시행 이후 2026년 현재 수급자 수는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등급은 1~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으로 구분되며, 등급이 낮을수록 더 많은 급여 한도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금은 재가급여 15%, 시설급여 20%가 기본이며, 소득 수준에 따라 감경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핵심 포인트
사용자가 가장 빨리 이해해야 하는 포인트만 먼저 뽑았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전화(1577-1000), 또는 온라인(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공단 직원이 가정을 방문해 심신 기능 상태를 조사합니다.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결과가 통보됩니다. 의사 소견서 제출이 필요하며, 소견서 발급에 시간이 걸리면 다소 늦어질 수 있습니다.
재가급여 한도가 3등급은 월 약 158만원, 4등급은 약 151만원으로 약 7만원 차이가 납니다. 두 등급 모두 시설급여(요양원)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재가급여와 시설급여 모두 본인부담금이 면제됩니다. 단, 시설 입소 시 식비·간식비 등 비급여 항목은 별도로 부담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동시 이용이 불가합니다. 시설급여를 이용하면 재가급여는 중지됩니다. 단, 단기보호는 예외적으로 병행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가족요양보호사 제도를 통해 가능합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이 직접 돌보면 하루 60분 기준으로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인정점수 45점 미만이지만 치매 진단을 받은 경우입니다. 요양원 입소는 불가하고, 주야간보호와 치매 특화 서비스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완전히 별개의 제도입니다. 장기요양등급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고령·노인성 질환자를 대상으로 판정하며, 장애등급은 보건복지부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두 제도의 혜택을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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