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장기요양등급 혜택·비용 계산기 2026

등급과 소득 조건을 입력하면 월 본인부담금과 공단 지원액을 즉시 계산합니다.

장기요양등급

급여 유형

건강보험 유형

월 급여 한도

공단 인정 한도

본인부담금

재가 15%

공단 지원액

국가 부담분

등급별 판정 기준

등급 재가 월 한도 시설급여 판정 기준
1등급 2,306,040원 가능 심신 기능 저하로 일상생활 전적 타인 도움 필요 (장기요양인정점수 95점 이상)
2등급 2,073,120원 가능 일상생활 대부분 타인 도움 필요 (75점 이상~95점 미만)
3등급 1,586,880원 가능 일상생활 일정 부분 타인 도움 필요 (60점 이상~75점 미만)
4등급 1,510,200원 가능 일상생활 일부 타인 도움 필요 (51점 이상~60점 미만)
5등급 1,303,500원 불가 치매 환자 (45점 이상~51점 미만, 치매 진단 필수) — 시설급여 이용 불가
인지지원등급 660,700원 불가 경증 치매 (45점 미만, 치매 진단 필수) — 주야간보호·치매전문교육 한정

이용 가능한 서비스 종류

방문요양 재가

요양보호사가 가정 방문, 신체·가사 지원

단위당 약 18,470원/시간 (추정)

방문목욕 재가

목욕 차량 또는 가정 방문 목욕 지원

단위당 약 89,640원/회 (추정)

방문간호 재가

간호사·물리치료사 등이 방문, 의료·재활 지원

단위당 약 70,540원/회 (추정)

주야간보호 재가

낮/밤 동안 시설에서 케어 후 귀가

단위당 약 64,830원/일 (추정)

단기보호 재가

일시적 시설 입소 (최대 연 9회, 1회 9일)

단위당 약 79,650원/일 (추정)

노인요양시설 시설

24시간 시설 입소 케어 (요양원)

단위당 약 93,010원/일 (추정)

공동생활가정 시설

소규모 가정형 시설 (5~9인)

단위당 약 79,650원/일 (추정)

본인부담금 감경, 나는 해당될까?

소득·건강보험료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최대 전액 면제됩니다. 아래 기준을 확인하세요.

구분 대상 재가급여 시설급여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 15% 20%
감경 40% 의료급여 1종·2종 수급자, 건강보험료 하위 25% 이하 9% 12%
감경 60%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6% 8%
면제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의료급여 수급) 면제 면제

시설급여(요양원) 실제 비용 구조

등급 갱신·변경 일정 정리

상황 신청 가능 시점 비고
최초 판정 1~2년 (등급에 따라 상이) 판정 통보서에 유효기간 명시
갱신 신청 유효기간 만료 90일 전부터 가능 기간 내 신청 안 하면 급여 중단
상태 악화로 등급 변경 신청 언제든 가능 변경신청 후 재조사·재판정 진행
이의신청 결과 통보 후 90일 이내 이의신청심사위원회 심의

신청 전, 이것만 챙기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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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소견서는 미리 준비

장기요양 신청 시 의사 소견서가 필요합니다. 소견서는 가정의학과·신경과·정신건강의학과 등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발급까지 며칠 걸릴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미리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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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 재심사는 언제든 신청 가능

등급 판정 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상태가 악화된 경우 90일 이내 이의신청 또는 새로운 변경신청이 가능합니다. 주치의 소견서와 함께 상태 변화를 입증하는 자료를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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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경 대상인지 먼저 확인

건강보험료 납부 기준 하위 25% 이하면 본인부담 감경 40%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단 상담(1577-1000)으로 내 소득 수준 해당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감경만 받아도 월 수십만원이 절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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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을 고려

가족 중 한 명이 요양보호사 자격증(교육 약 240시간)을 취득하면 가족요양보호사로 등록해 직접 돌보며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월 본인부담이 크게 줄어드는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요양원 vs 재가요양 월비용, 얼마나 차이 날까?

비교 리포트 보기 →

상세 안내

노인 장기요양보험 제도 완전 가이드

검색에서 바로 들어와도 계산 기준, 활용 맥락, 다음 행동까지 빠르게 이해할 수 있게 정리했습니다.

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이라도 치매·뇌혈관질환 등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 일상생활이 어려운 경우 국가가 케어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08년 시행 이후 2026년 현재 수급자 수는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등급은 1~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으로 구분되며, 등급이 낮을수록 더 많은 급여 한도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금은 재가급여 15%, 시설급여 20%가 기본이며, 소득 수준에 따라 감경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핵심 포인트

이 페이지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것

사용자가 가장 빨리 이해해야 하는 포인트만 먼저 뽑았습니다.

2026년 장기요양 재가급여 월 한도: 1등급 230만원 / 2등급 207만원 / 3등급 158만원 / 4등급 151만원 / 5등급 130만원
본인부담률: 재가급여 일반 15%, 시설급여 일반 20% (기초수급자 면제)
시설급여(요양원)는 1~4등급만 이용 가능, 5등급·인지지원등급은 재가급여만 이용

계산 기준과 해석 포인트

  • 2026년 장기요양 재가급여 월 한도: 1등급 230만원 / 2등급 207만원 / 3등급 158만원 / 4등급 151만원 / 5등급 130만원
  • 본인부담률: 재가급여 일반 15%, 시설급여 일반 20% (기초수급자 면제)
  • 시설급여(요양원)는 1~4등급만 이용 가능, 5등급·인지지원등급은 재가급여만 이용
  • 가족요양보호사 자격 취득 시 가족이 직접 돌보며 급여 수령 가능
  • 모든 수가·한도는 건강보험공단 고시 기준이며 매년 개정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장기요양등급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전화(1577-1000), 또는 온라인(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공단 직원이 가정을 방문해 심신 기능 상태를 조사합니다.

등급 판정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결과가 통보됩니다. 의사 소견서 제출이 필요하며, 소견서 발급에 시간이 걸리면 다소 늦어질 수 있습니다.

3등급과 4등급의 혜택 차이는 얼마나 되나요?

재가급여 한도가 3등급은 월 약 158만원, 4등급은 약 151만원으로 약 7만원 차이가 납니다. 두 등급 모두 시설급여(요양원)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이 전혀 없나요?

재가급여와 시설급여 모두 본인부담금이 면제됩니다. 단, 시설 입소 시 식비·간식비 등 비급여 항목은 별도로 부담할 수 있습니다.

재가급여와 시설급여를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동시 이용이 불가합니다. 시설급여를 이용하면 재가급여는 중지됩니다. 단, 단기보호는 예외적으로 병행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가족이 직접 요양보호사가 되어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가족요양보호사 제도를 통해 가능합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이 직접 돌보면 하루 60분 기준으로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인지지원등급은 어떤 경우에 받나요?

장기요양인정점수 45점 미만이지만 치매 진단을 받은 경우입니다. 요양원 입소는 불가하고, 주야간보호와 치매 특화 서비스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 등급과 장애등급은 별개인가요?

완전히 별개의 제도입니다. 장기요양등급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고령·노인성 질환자를 대상으로 판정하며, 장애등급은 보건복지부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두 제도의 혜택을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