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세금 계산기
퇴직금 중간정산 세금 계산기
중간정산 받으면 세금을 더 낼 수도 있습니다. 중간정산 없이 한 번에 받았을 때와 총세금을 비교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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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세금 비교
중간정산 안 함 vs 중간정산(분리과세)
분리과세 기준 차이: - · 최종 퇴직 시 세액정산이 적용되면 "중간정산 함" 막대는 "중간정산 안 함" 막대와 같아집니다.
세금·실수령액 구성
중간정산 지급액은 이렇게 나뉩니다
왜 세금 차이가 발생하나요?
- 1 퇴직급여
- 2 근속연수공제
- 3 환산급여
- 4 환산급여공제
- 5 누진세율 적용
- 6 근속연수 반영
근속기간이 길수록 근속연수공제가 커지고, 퇴직급여를 근속기간에 걸쳐 번 소득으로 나누어 계산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장기근속자에게 유리합니다. 중간정산으로 근속연수가 쪼개지면 각 구간에서 더 낮은 단계의 공제만 적용받게 됩니다.
중간정산
계속근무 일괄수령
| 계산 단계 | 중간정산 | 이후 퇴직분(분리과세 가정) | 계속근무 일괄수령 |
|---|
분리과세 총세금(중간정산 + 이후 퇴직분) = -
중간정산 가능 사유
법정 사유 한눈에 보기
| 사유 | 핵심 조건 | 확인할 자료 |
|---|---|---|
| 무주택자 주택구입 | 근로자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매매계약서·무주택 확인 자료 |
| 무주택자 전세금·임차보증금 | 하나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동안 1회로 한정 | 임대차계약서 |
| 본인·배우자·부양가족 요양 |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하고 연간 임금총액의 12.5%를 초과해 부담하는 경우 | 진단서·의료비 자료 |
| 파산선고 | 중간정산 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 | 법원 결정문 |
| 개인회생절차 개시 | 중간정산 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 | 법원 결정문 |
| 임금피크제 시행 | 사용자가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임금이 감소하는 경우 | 취업규칙·근로계약 |
| 근로시간 단축 | 소정근로시간 단축으로 퇴직급여가 감소하는 경우 | 근로시간 변경 자료 |
| 천재지변 등 |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재난 피해 등 | 피해사실 확인서 |
다음 계산
퇴직·세금 계산기 같이 보기
상세 안내
퇴직금 중간정산 세금 계산기는 무엇을 보여주나요?
검색에서 바로 들어와도 계산 기준, 활용 맥락, 다음 행동까지 빠르게 이해할 수 있게 정리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으면 그 시점까지의 근속연수로 퇴직소득세를 미리 정산하고, 이후 근속연수는 정산일 다음날부터 다시 0에서 시작됩니다.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가 모두 근속연수·소득 구간이 커질수록 유리해지는 누진 구조라, 근속연수를 쪼개면 각 구간에서 더 낮은 단계의 공제만 적용받게 됩니다.
이 계산기는 지금 중간정산을 받을 경우의 총세금(중간정산분 + 이후 퇴직분)과, 중간정산 없이 계속 근무하다 한 번에 받았다고 가정할 경우의 총세금을 나란히 비교합니다.
최종 퇴직 시 이전 퇴직소득을 합산해 재정산하는 퇴직소득 세액정산이 적용되면, 총세금은 중간정산을 하지 않았을 때와 같아집니다. 적용 여부는 회사(원천징수의무자)의 처리 절차에 따라 달라지므로 미리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핵심 포인트
이 페이지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것
사용자가 가장 빨리 이해해야 하는 포인트만 먼저 뽑았습니다.
이 도구를 이렇게 활용하면 좋습니다
- 중간정산 사유, 입사일, 정산일, 정산금액을 입력하면 예상 퇴직소득세를 바로 계산합니다.
- 비교 시나리오와 세액정산 적용 여부를 입력하면 총세금 차이를 바로 비교합니다.
- 왜 세금 차이가 나는지 근속연수공제·환산급여공제 단계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산 기준과 해석 포인트
- 근속연수공제·환산급여공제·종합소득세 누진세율은 소득세법 §55 기준입니다.
- 법정 중간정산 사유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 기준입니다.
- 세액정산 적용 시 총세금은 중간정산을 하지 않았을 때와 이론상 같아지며, 실제 적용 여부는 회사 처리 절차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중간정산하면 세금이 무조건 늘어나나요?
아니요. 금액·근속기간과 최종 퇴직 시 퇴직소득 세액정산 적용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세액정산이 적용되면 총세금은 중간정산 없이 한 번에 받은 것과 같아지고, 적용되지 않으면 근속연수가 쪼개져 총세금이 늘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퇴직소득 세액정산이 뭔가요?
최종 퇴직 시 이전에 받은 중간정산 퇴직소득의 원천징수영수증을 회사에 제출하면, 두 소득을 합산하고 전체 근속연수를 기준으로 세금을 다시 계산한 뒤 이미 낸 세금을 차감하는 제도입니다.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이 경우 최종적으로 부담하는 총세금은 애초에 중간정산을 하지 않았을 때와 같아집니다. 자동으로 적용되지는 않으며 회사(원천징수의무자)의 처리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아무 때나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무주택자 주택구입, 전세보증금 부담, 6개월 이상 요양, 파산·개인회생, 임금피크제 도입, 근로시간 단축 등 법정 사유가 있어야 하며,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회사가 반드시 승인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간정산 후 근속연수는 0년이 되나요?
퇴직급여 산정을 위한 근속연수는 정산일 다음날부터 다시 0에서 시작됩니다. 다만 최종 퇴직 시 세액정산을 적용하면 세금 계산에서는 과거 근속기간이 다시 합산됩니다.
전세보증금 때문에 중간정산을 받았는데 또 받을 수 있나요?
전세금·임차보증금 사유는 하나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동안 1회로 한정됩니다. 재신청 가능 여부와 증빙 요건은 회사에 확인해야 합니다.
퇴직연금 DC형도 중간인출할 수 있나요?
일반 퇴직금 중간정산과 DC형 중도인출은 근거 법령과 절차가 다릅니다. DC형 가입자는 별도의 중도인출 사유·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계산기 결과가 실제 원천징수 금액과 같나요?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 세액은 회사의 원천징수 방식, 근속연수 단수 처리, 퇴직급여 산정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참고용으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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