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봉

공무원 호봉 실수령액 계산기

직급(9·8·7급), 호봉, 가족수당 조건을 입력하면 2026년 공무원보수규정 기준 월급과 세후 실수령액, 연봉을 바로 계산합니다.

결과

호봉별 월급·실수령액

직급·호봉·가족수당 조건에 따른 월급·연봉을 계산합니다.

월 실수령 (추정) - 추정
월 기본급 -
월 수당 합계 -
연봉 (세전, 수당 포함) - 추정
연봉 실수령 (추정) - 추정

분해

월 고정 수당 항목

선택한 조건에 따라 적용되는 수당만 표시됩니다.

항목 금액 적용 조건

연간 지급

명절휴가비·정근수당

연 2회 지급되는 항목으로, 연봉 계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항목 연간 합계 적용 조건

호봉표

내 호봉 주변 비교

선택한 91호봉을 기준으로 ±3개 호봉을 비교합니다.

호봉 월 기본급 월 실수령 (1인 가구 추정)

상세 안내

공무원 호봉 실수령액, 어떻게 계산될까?

검색에서 바로 들어와도 계산 기준, 활용 맥락, 다음 행동까지 빠르게 이해할 수 있게 정리했습니다.

공무원 월급은 직급별 호봉표에 따른 기본급에 직급보조비·정액급식비 같은 고정 수당과, 가족수당·정근수당가산금 같은 개인 조건별 수당을 더해 계산합니다.

9급·8급·7급은 직급보조비와 봉급표가 각각 다르며, 같은 호봉이라도 직급에 따라 기본급과 실수령액이 달라집니다.

이 계산기는 직급·호봉·가족수당 조건을 입력하면 월 실수령액과 연봉(명절휴가비·정근수당 포함)을 추정해 보여줍니다. 실제 지급액은 근속연수, 부양가족 등록 여부, 기관별 수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핵심 포인트

이 페이지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것

사용자가 가장 빨리 이해해야 하는 포인트만 먼저 뽑았습니다.

직급(9급·8급·7급)을 선택하면 해당 직급의 봉급표와 직급보조비가 자동 반영됩니다.
호봉(1~30)을 입력하거나 슬라이더로 선택하면 해당 호봉의 기본급이 자동 반영됩니다.
배우자·자녀 수를 입력하면 가족수당이 월 수당 합계와 실수령액에 즉시 반영됩니다.

이 도구를 이렇게 활용하면 좋습니다

  • 직급(9급·8급·7급)을 선택하면 해당 직급의 봉급표와 직급보조비가 자동 반영됩니다.
  • 호봉(1~30)을 입력하거나 슬라이더로 선택하면 해당 호봉의 기본급이 자동 반영됩니다.
  • 배우자·자녀 수를 입력하면 가족수당이 월 수당 합계와 실수령액에 즉시 반영됩니다.
  • 호봉 6 이상부터는 정근수당가산금(월 5만원~), 11 이상은 10만원, 16 이상은 15만원이 자동 적용됩니다.

계산 기준과 해석 포인트

  • 기본급은 인사혁신처 2026년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 기준입니다 (8급·7급은 추정).
  • 세후 실수령액은 미혼·부양가족 없음 기준 추정치에 가족수당을 더한 값입니다.
  • 연봉은 기본급 12개월 + 수당 12개월 + 명절휴가비(기본급×0.6×2회) + 정근수당(기본급×근속비례×2회)을 합산한 추정치입니다.
  • 정근수당 비율은 근속연수×5%(최대 50%)로 근사 계산하며, 호봉을 근속연수의 근사치로 사용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9급 1호봉 실수령액은 얼마인가요?

2026년 기준 9급 1호봉 기본급은 2,133,000원입니다. 직급보조비(13.5만원)·정액급식비(16만원)를 더한 세후 실수령액은 미혼·부양가족 없음 기준 약 206만 원입니다. 가족수당이 추가되면 더 늘어납니다.

8급·7급 봉급표는 9급과 다른가요?

네. 직급별로 별도의 봉급표가 적용되며, 직급보조비도 9급 13.5만원, 8급 15.5만원, 7급 17.5만원으로 다릅니다. 이 계산기의 8급·7급 봉급표는 공무원보수규정을 참고한 추정치입니다.

가족수당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배우자수당은 월 4만원, 자녀수당은 자녀 1인당 월 2만원입니다. 부양가족 등록이 되어 있어야 지급되며, 이 계산기에서는 배우자 유무와 자녀 수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합산됩니다.

정근수당가산금은 누가 받나요?

근속 5년 이상부터 매월 5만원, 10년 이상 10만원, 15년 이상 15만원이 고정 지급됩니다. 이 계산기는 호봉을 근속연수의 근사치로 사용해 자동 적용합니다.

연봉에 포함된 명절휴가비와 정근수당은 무엇인가요?

명절휴가비는 설·추석 연 2회 각각 기본급의 60%가 지급됩니다. 정근수당은 근속연수에 따라 기본급의 5~50%를 연 2회(1월·7월) 지급하는 수당으로, 두 항목 모두 연봉 계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