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 공제 합계
- 기본공제 + 추가공제세금 계산기
자녀 증여세 계산기
미성년 2,000만원 · 성년 5,000만원 · 혼인·출산 추가공제 1억원까지 한 번에 계산
계산 결과
예상 증여세 요약
조건을 입력하면 바로 계산됩니다.
과세표준
- 증여금액 − 공제예상 증여세
- 누진세율 적용공제 내역
공제 적용 상세
| 항목 | 금액 | 비고 |
|---|---|---|
| 조건을 입력하면 내역이 표시됩니다. | ||
📋 계산 결과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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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 플랜
자녀 생애 증여 플랜표
| 시점 | 증여 가능 전략 | 비과세 가능액 |
|---|---|---|
| 출생~미성년 | 자녀 명의 계좌 증여 | 2,000만원 |
| 성년 이후 | 대학·사회초년생 자금 | 5,000만원 |
| 결혼 시 | 혼인 추가공제 활용 | 1억원 |
| 출산 시 | 출산 추가공제 검토 | 혼인·출산 합산 1억원 |
| 주택 구입 시 | 기존 증여 이력 합산 체크 | 초과분 과세 |
상세 안내
자녀 증여세 계산기를 보는 방법
검색에서 바로 들어와도 계산 기준, 활용 맥락, 다음 행동까지 빠르게 이해할 수 있게 정리했습니다.
자녀에게 목돈을 증여하려는 부모와 조부모가 가장 먼저 묻는 질문은 '지금 이 금액을 주면 세금이 얼마나 나오는가'입니다. 이 계산기는 자녀 나이로 미성년(2,000만원)·성년(5,000만원) 기본공제를 자동으로 판단하고, 혼인·출산 요건을 충족하면 최대 1억원의 추가공제까지 반영해 과세표준과 예상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증여재산공제는 10년 단위로 합산됩니다. 즉 이번에 증여하는 금액과 최근 10년 이내 같은 자녀가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증여액을 모두 더한 뒤, 공제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만 세금이 부과되는 구조입니다. 혼인·출산 추가공제는 별도 한도가 아니라 합산 한도 1억원으로 운영되므로, 결혼 때 1억원을 모두 사용했다면 출산 시 추가로 1억원을 더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과세표준이 산출되면 5단계 누진세율(10%~50%)이 적용됩니다. 1억원 이하는 10%, 1억원 초과~5억원 이하는 20%(누진공제 1,000만원) 식으로 구간이 올라갈수록 세율과 누진공제가 함께 커지는 구조입니다. 공제 한도 이내라면 과세표준이 0원이 되어 예상 증여세도 0원으로 계산됩니다.
다만 10년 합산 공제는 증여자가 아니라 수증자, 즉 자녀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부모와 조부모가 각각 따로 2,000만원·5,000만원씩 무한정 공제받는 구조가 아니므로, 여러 직계존속으로부터 동시에 증여를 받을 계획이라면 최근 10년 증여금액에 합산해 입력해야 정확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든 계산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이며, 실제 신고와 세액은 홈택스 또는 세무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핵심 포인트
이 페이지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것
사용자가 가장 빨리 이해해야 하는 포인트만 먼저 뽑았습니다.
이 도구를 이렇게 활용하면 좋습니다
- 자녀 나이를 입력하면 19세 기준으로 미성년·성년 기본공제가 자동 적용됩니다.
- 혼인·출산 추가공제는 토글을 켜면 날짜 입력란이 나타나며, 2년 요건을 벗어나면 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최근 10년 증여금액과 혼인·출산 공제 기사용액을 입력하면 남은 공제 한도까지 정확히 계산됩니다.
계산 기준과 해석 포인트
- 기본공제: 미성년 2,000만원, 성년 5,000만원 (10년 합산 기준).
- 혼인·출산 추가공제: 최대 1억원, 혼인신고일 전후 2년 또는 출생일부터 2년 이내 요건 충족 시 적용, 합산 한도.
- 증여세율: 1억 이하 10%, 5억 이하 20%, 10억 이하 30%, 30억 이하 40%, 30억 초과 50% (5단계 누진세율, 누진공제 반영).
자주 묻는 질문
아기 증여 2,000만원 신고해야 하나요?
미성년 자녀는 10년 합산 2,000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과세표준이 0원이면 납부할 세금은 없습니다. 다만 법적 신고 의무와 별개로, 목돈 증여는 0원 신고를 해두면 향후 자금출처 소명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자녀 증여세 5,000만원은 몇 년마다 가능한가요?
성년 자녀 기본공제 5,000만원은 10년 단위로 합산해 적용됩니다. 즉 10년이 지나면 공제 한도가 다시 차감 없이 채워집니다.
결혼할 때 부모가 1억 줘도 세금 없나요?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라는 요건을 충족하면 기본공제(5,000만원)에 혼인 추가공제(최대 1억원)를 더해 최대 1억 5,000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할 수 있습니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추가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녀 결혼자금 1억 5,000만원까지 비과세인가요?
성년 자녀 기본공제 5,000만원과 혼인 추가공제 1억원을 모두 적용한 경우의 최대 한도입니다. 직전 10년 이내 이미 증여한 금액이 있다면 그만큼 한도에서 차감됩니다.
조부모가 손주에게 증여하면 한도는 얼마인가요?
직계존속 증여 공제는 수증자(자녀) 기준으로 10년간 합산됩니다. 부모와 조부모가 각각 따로 공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받은 전체 증여액을 기준으로 동일한 공제 한도를 공유합니다.
아기 주식계좌에 2,000만원 넣으면 신고해야 하나요?
주식·예금 등 자산 종류와 관계없이 증여로 간주되며, 미성년 기본공제 2,000만원 이내라면 세금은 없습니다. 다만 운용 후 발생한 수익이 추가 증여로 간주될 수 있어 장기 투자 목적이라면 0원 신고를 권장합니다.
자녀 주택자금 증여세는 얼마인가요?
기본공제·혼인 추가공제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5단계 누진세율(10~50%)이 적용됩니다. 주택자금은 금액이 크고 자금출처 소명 가능성이 높은 영역이므로 사전에 정확한 계산과 신고가 특히 중요합니다.
부모가 매달 용돈 주는 것도 증여인가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교육비는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금액이 크거나 자산 형성 목적으로 누적되면 증여로 판단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혼인공제와 출산공제 둘 다 받을 수 있나요?
혼인 추가공제와 출산 추가공제는 합산 한도 1억원으로 운영됩니다. 결혼 때 1억원을 모두 사용했다면 출산 시 별도로 추가 1억원을 더 받을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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