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에서 빠지는 돈의 구조
직장인 급여 공제는 4대보험과 세금으로 나눠서 읽어야 합니다
급여명세서에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은 사회보험료입니다.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세금입니다. 두 묶음을 분리해서 보면 월급이 왜 줄어드는지 훨씬 빠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급여명세서 해석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가 월급에서 어떻게 빠지는지 급여명세서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월급에서 빠지는 돈의 구조
급여명세서에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은 사회보험료입니다.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세금입니다. 두 묶음을 분리해서 보면 월급이 왜 줄어드는지 훨씬 빠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이 월급에서 먼저 공제됩니다. 산재보험은 회사 부담으로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매월 원천징수됩니다. 부양가족 수와 비과세 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매월 원천징수되는 근로소득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함께 공제합니다.
2026 요율표
직장인이 실제 실수령액에서 체감하는 금액은 근로자 부담분입니다. 회사 부담분은 인건비 구조를 이해할 때 참고합니다.
| 항목 | 계산 기준 | 근로자 부담 | 회사 부담 | 해석 포인트 |
|---|---|---|---|---|
| 국민연금 | 기준소득월액 | 4.75% | 4.75% | 2026년부터 단계 인상된 보험료율을 적용합니다. 기준소득월액 상한·하한이 있어 월급 전체에 무제한으로 곱하지 않습니다. |
| 건강보험 | 보수월액 | 3.595% | 3.595% | 직장가입자는 건강보험료율을 근로자와 사용자가 절반씩 부담합니다. |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 | 건강보험료의 13.14% | 건강보험료의 13.14% | 월급에 직접 곱하는 항목이 아니라 산출된 건강보험료에 붙는 보험료입니다. |
| 고용보험 | 보수월액 | 0.9% | 0.9%+ | 근로자 부담은 실업급여 보험료 중심입니다. 회사 부담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요율이 사업장 규모에 따라 더해질 수 있습니다. |
| 산재보험 | 업종별 보수총액 | 부담 없음 | 업종별 상이 | 산재보험은 근로자 월급에서 공제되는 항목이 아니라 회사가 부담하는 보험료입니다. |
월급 예시
비과세 20만원, 부양가족 1명 기준의 간이 예시입니다. 소득세는 실제 원천징수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월급 3,000,000원
2,702,610원 예상 실수령액월급 4,000,000원
3,533,940원 예상 실수령액월급 5,000,000원
4,330,070원 예상 실수령액급여명세서 읽기
계산기로 이어보기
월 급여, 비과세 금액, 부양가족 수를 입력하면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과 간이 세금, 예상 실수령액을 한 화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상세 안내
검색에서 바로 들어와도 계산 기준, 활용 맥락, 다음 행동까지 빠르게 이해할 수 있게 정리했습니다.
직장인 급여명세서에서 가장 먼저 봐야 할 것은 공제 항목의 성격입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은 사회보험료이고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세금입니다.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상한·하한 때문에 월급에 단순 비율만 곱한 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은 보수월액에 요율을 곱하고, 장기요양보험은 산출된 건강보험료에 다시 요율을 곱하는 구조입니다.
소득세는 부양가족 수, 비과세 금액, 회사의 간이세액표 선택률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이 페이지의 월급별 예시는 급여명세서를 이해하기 위한 참고값으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핵심 포인트
사용자가 가장 빨리 이해해야 하는 포인트만 먼저 뽑았습니다.
엄밀히는 세금이 아니라 사회보험료입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은 보험료이고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세금입니다.
아닙니다. 산재보험은 원칙적으로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급여명세서에서 근로자 공제 항목처럼 해석하면 안 됩니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있어 일정 월급 이상부터는 국민연금 공제액이 같은 금액으로 묶입니다. 반대로 하한액보다 낮은 소득은 하한액 기준이 적용됩니다.
부양가족 수, 자녀 수, 비과세 처리, 회사의 간이세액표 선택률 등에 따라 월 원천징수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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