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종별 야근수당 계산기

직종별 야근수당 계산기

통상임금 기반 연장·야간·휴일 수당을 계산하고 포괄임금 초과 여부를 확인합니다

계산 결과

이번 달 야근 기준 법정 수당 내역

입력값을 바꾸면 수당이 즉시 계산됩니다.

수당 합계 (세전)

- 이번 달 추가 수령 예상액

통상임금 (시간급)

- 기본급 ÷ 소정근로시간

수당 합계 (세후 추정)

- 소득세·4대보험 공제 후 추정

포괄임금 상태

미적용 포괄임금제 토글을 켜면 확인됩니다
⚠️
포괄임금 한도를 초과했습니다.

이번 달 야근 기준 포괄임금 한도를 초과했습니다. 사업주에게 차액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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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52시간 초과 경고

이번 달 연장근로 시간이 주 52시간 환산 기준을 초과합니다.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수당 상세 내역

항목별 수당 분해

항목 시간 가산율 수당 (원)
연장근로 수당 - ×1.5 -
야간근로 가산 - ×0.5 -
휴일근로 (8h 이내) - ×1.5 -
휴일근로 (8h 초과) - ×2.0 -
합계 (세전) -
합계 (세후 추정) 간이 추정값 -

포괄임금 비교

법정 수당 합계 -
포괄임금 내 수당 -
차액 -

수당 구성 비율

항목별 비중

-
수당 미지급이 의심되거나 포괄임금 초과가 확인됐다면 노무사 무료 상담을 받아보세요 노무사 무료 상담 →

상세 안내

야근수당 계산기 — 통상임금 기반 연장·야간·휴일 수당과 포괄임금 초과 여부를 확인하세요

검색에서 바로 들어와도 계산 기준, 활용 맥락, 다음 행동까지 빠르게 이해할 수 있게 정리했습니다.

야근수당 계산이 필요한 순간은 생각보다 자주 옵니다. 월말에 연장·야간 근무가 몰린 IT·사무직 직장인이 급여명세서의 수당 항목이 맞게 들어왔는지 검증하려는 경우, 교대근무를 하는 생산직·의료직 근로자가 이번 달 야간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받아야 할 금액을 미리 가늠해보려는 경우, 그리고 포괄임금제 계약을 맺은 직장인이 실제 일한 시간만큼의 법정 수당이 포괄임금 한도를 넘었는지 확인해 추가 수당을 청구할 근거를 마련하려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이 계산기는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 산정 방식을 그대로 따릅니다. 기본급을 월 소정근로시간(통상 209시간)으로 나눈 값을 시간당 통상임금으로 삼고, 연장근로에는 50% 가산(×1.5), 야간근로(22:00~06:00)에는 0.5배를 추가로 더하고, 휴일근로는 8시간 이내 1.5배, 8시간을 초과하면 2.0배를 적용합니다. 가산율을 시간이 아닌 통상임금 비율로 매기는 이유는, 근로기준법이 야근을 '추가 노동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통상적인 노동 강도를 초과한 부담에 대한 보상'으로 규정하기 때문이며, 이 계산기도 같은 기준으로 연장·야간·휴일 항목을 분해해서 보여줍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일부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아 연장·휴일 가산율이 빠지고 야간 가산만 남는 점도 반영했습니다.

결과 화면에서 가장 먼저 봐야 할 숫자는 '수당 합계(세전)'와 포괄임금 카드의 차액입니다. 포괄임금 토글을 켠 상태에서 차액이 양수로 표시되면, 실제 근무 기준 법정 수당이 계약상 포괄임금 한도를 넘었다는 뜻이므로 추가 지급을 요구할 근거가 됩니다. 항목별 분해표에서 연장·야간·휴일 수당 비중이 한쪽으로 크게 몰려 있다면 해당 근무 형태(야간 교대, 휴일 당직 등)가 급여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신호이며, 주 52시간 경고가 뜬다면 연장근로 시간 자체가 법정 한도를 넘어선 것이므로 임금 문제를 넘어 근로시간 규제 위반 가능성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이 계산기는 근로기준법의 일반적인 산정 기준만 반영하므로, 실제 받아야 할 수당은 근로계약서, 단체협약, 취업규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후 추정액 역시 간이 세율과 4대보험 근로자 부담분만 반영한 근사치이며, 전체 소득 규모와 다른 공제 항목에 따라 실제 수령액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 확인은 급여명세서를 기준으로 하고, 수당 미지급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노무사 상담을 통해 공식적으로 검증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통상임금에 식대·교통비도 포함되나요?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고정 식대, 고정 교통비 등)은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실지출에 따라 지급되는 실비 변상 성격의 수당은 제외됩니다. 이 계산기는 기본급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정확한 통상임금 판단은 노무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포괄임금제이면 야근수당을 추가로 받을 수 없나요?

아닙니다. 포괄임금이 실제 법정 수당보다 적을 경우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포괄임금 약정이 있더라도 실제 수당이 포괄임금을 초과하면 차액 지급 의무가 있다고 판결해 왔습니다. 이 계산기에서 포괄임금제 토글을 켜면 초과 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야간근로와 연장근로가 중복되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야간근로(22:00~06:00)와 연장근로는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야간 시간대에 연장근로를 한 경우 연장 가산(+50%)과 야간 가산(+50%)이 모두 적용되어 통상임금의 2.0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에서는 연장과 야간을 각각 입력하면 중복 가산을 자동으로 합산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야근수당이 없나요?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연장·휴일 가산율(+50%)이 적용되지 않아 기본 임금만 지급됩니다. 단, 야간근로 가산(+50%)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즉, 밤 10시 이후 근무에 대해서는 야간 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 52시간을 초과하면 어떤 처벌이 있나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30인 미만 사업장은 계도 기간 등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초과 근무를 강요받은 경우 고용노동부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수당 미지급 시 소멸시효가 있나요?

임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퇴직 후에도 3년 이내라면 미지급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부 진정은 무료로 신청할 수 있으며, 평균 처리 기간은 1~3개월 수준입니다.

교대근무에서 야간 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교대근무에서 오후 10시~오전 6시 사이에 해당하는 시간만큼 야간 가산(+50%)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밤 10시~오전 6시 8시간 교대 근무라면 전체 8시간에 야간 가산이 붙습니다. 이 계산기에서 야간근로 시간 입력란에 실제 22:00~06:00 사이 근무 시간을 입력하세요.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이 아닌 경우도 있나요?

네. 209시간은 주 40시간 기준 일반적인 경우이며, 단시간 근로자·격주 근무제 등은 소정근로시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소정근로시간을 직접 입력하면 더 정확한 통상임금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