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계산

기초연금 수급 가능성 계산기

가구 형태와 소득, 재산을 입력하면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 대비 소득인정액과 수급 가능성을 빠르게 확인합니다.

계산 결과

기초연금 선정기준과 예상 수급액

입력값을 바꾸면 소득인정액과 예상 기초연금액이 즉시 다시 계산됩니다.

소득인정액 추정-자가 점검용 추정
선정기준액-2026년 기준
예상 기초연금액-국민연금 연계 감액 미반영
기준까지 차이-확인 중

기준선

내 소득인정액 위치

분해

소득인정액 구성

다음 확인

확인 필요 항목과 연결 계산기

상세 안내

기초연금, 부모님이 받을 수 있는지 미리 확인하는 방법

검색에서 바로 들어와도 계산 기준, 활용 맥락, 다음 행동까지 빠르게 이해할 수 있게 정리했습니다.

부모님 세대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할 때 가장 먼저 막막한 부분은 '소득인정액'이라는 낯선 개념입니다. 국민연금을 받고 있으면 기초연금은 못 받는 게 아닌지, 집이나 예금이 있으면 무조건 탈락하는 건 아닌지 헷갈리기 쉽습니다. 이 계산기는 가구 형태, 소득, 재산을 입력해 신청 전에 자녀나 본인이 미리 가늠해볼 수 있도록 만든 자가 점검용 도구입니다.

기초연금은 단순히 월소득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근로소득에서 116만원을 공제한 뒤 70%만 반영한 '소득평가액'과, 보유 재산을 지역별 기본재산공제액과 금융재산공제 2,000만원을 뺀 뒤 연 4%로 환산한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봅니다.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247만원, 부부가구 395만 2,000원이며, 소득인정액이 이 기준선보다 낮아야 수급 가능 구간으로 봅니다.

결과를 확인할 때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보다 낮은지부터 보고, 두 값의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를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차이가 클수록 안정적으로 수급 가능한 구간이고, 차이가 거의 없는 경계 구간이라면 실제 조사에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산 항목 중 어떤 것이 소득인정액을 많이 끌어올렸는지 분해 결과로 확인하면 어떤 자료를 더 챙겨야 하는지도 가늠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국민연금 수령액 자체는 소득인정액에 그대로 포함되지만, 그것과 별개로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거나 수령액이 기초연금액의 150%를 넘으면 기초연금이 최대 50%까지 단계적으로 감액되는 별도 규정이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계산이 복잡하고 과대·과소 추정 위험이 커서 이 감액을 반영하지 않았으므로, 국민연금을 오래 받아온 경우 실제 지급액은 이 결과보다 낮게 나올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실제 제도를 단순화한 자가 점검용 추정이라는 한계가 분명합니다. 부부 감액 후 정확한 1인당 지급액, 고급자동차·회원권 처리, 소득역전방지 감액 등은 실제 심사에서 별도로 반영됩니다. 정확한 수급 여부와 지급액은 반드시 복지로 모의계산 또는 국민연금공단,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최종 확인해야 하며, 이 결과만으로 신청 여부를 단정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핵심 포인트

이 페이지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것

사용자가 가장 빨리 이해해야 하는 포인트만 먼저 뽑았습니다.

단독·부부가구별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득과 재산을 반영한 소득인정액을 간이 추정할 수 있습니다.
예상 기초연금액과 선정기준까지 남은 금액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도구를 이렇게 활용하면 좋습니다

  • 단독·부부가구별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소득과 재산을 반영한 소득인정액을 간이 추정할 수 있습니다.
  • 예상 기초연금액과 선정기준까지 남은 금액을 볼 수 있습니다.

계산 기준과 해석 포인트

  • 2026년 선정기준액과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은 보건복지부 발표 기준을 사용합니다.
  • 재산의 소득환산율은 연 4%, 금융재산 공제 2,000만원을 적용합니다.
  • 국민연금 연계 감액과 소득역전방지 감액은 반영하지 않은 단순 추정입니다.
  • 최종 수급 여부와 금액은 복지로 모의계산 또는 국민연금공단·주민센터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을 받으면 못 받나요?

아닙니다.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도 기초연금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거나 수령액이 일정 수준(기초연금액의 150%)을 넘으면 기초연금이 단계적으로 감액될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해당 감액을 반영하지 않은 단순 추정이므로,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은 경우 실제 지급액은 이 결과보다 낮을 수 있습니다.

재산이 있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나요?

재산이 있다고 무조건 탈락하는 것은 아닙니다. 거주 지역별 기본재산공제액(대도시 1억 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과 금융재산 공제 2,000만원을 먼저 뺀 나머지에만 연 4%의 소득환산율이 적용됩니다. 공제액 이하의 재산은 소득인정액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부부가 같이 받으면 왜 감액되나요?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가구 단위로 생활비가 절감되는 점을 고려해 각자 20%씩 감액한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부부가구의 1인당 지급액은 단독가구보다 낮게 계산됩니다.

이 계산기의 결과는 정확한 수급액인가요?

아닙니다. 이 계산기는 선정기준액과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을 단순화한 자가 점검용 추정입니다. 국민연금 연계 감액, 소득역전방지 감액, 고급자동차·회원권 반영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정확한 수급 여부와 금액은 복지로 모의계산 또는 국민연금공단, 주민센터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소득평가액의 116만원 공제는 누구에게 적용되나요?

근로소득이 있는 신청자(또는 배우자)에게 적용되는 공제입니다. 월 근로소득이 116만원 이하라면 소득평가액에 반영되는 근로소득은 0원으로 계산되고, 116만원을 초과한 부분의 70%만 소득평가액에 더해집니다.

공적연금(국민연금)은 어디에 입력하나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 수령액은 근로소득과 별도로 '공적연금 등 기타소득' 항목에 그대로 입력합니다. 근로소득과 달리 별도 공제 없이 소득평가액에 전액 포함됩니다.